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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새 출발: 한국인을 위한 일본 생활 완전 가이드 (2025년판)

Taro 2025年12月19日
목차

  • 들어가며
  • 제1장: 일본 생활의 기본 – 문화와 매너
  • 제2장: 행정 절차와 법적 규칙
  • 제3장: 돈과 결제 – 현금·카드·전자결제
  • 제4장: 일본 임대주택 – 계약 구조와 비용
  • 제5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실제 리스크
  • 제6장: 병원 이용과 긴급 상황
  • 자주 묻는 질문(Q&A)
  • 정리
  • 용어 정리

들어가며

새로운 커리어, 유학, 혹은 더 넓은 가능성을 위해 일본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분명 많은 기회와 배움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규칙과 질서를 요구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일본 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능력이나 노력 이전에, 일본의 규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채 생활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철저한 계약 사회입니다. 집을 빌릴 때, 일을 할 때, 병원을 이용할 때조차 모든 것이 규칙과 계약서에 근거해 움직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몰랐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다”, “친구가 괜찮다고 했다”라는 말이 법적·경제적 분쟁에서 어떤 면책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외국인인 경우, 작은 규칙 위반이라도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신용 문제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신용은 일본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자산입니다. 한 번 문제 입주자, 문제 체류자로 인식되면 이후 집을 구하는 것, 보증 심사를 통과하는 것, 심지어 비자 갱신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일본 사회에 순응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체류 자격(비자)과 신용, 그리고 안정적인 일본 생활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자기방어 수단입니다. 이 가이드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실수로 미래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제1장: 일본 생활의 기본 – 문화와 매너

주거 구조의 차이: 왜 일본 집은 이렇게 소음에 민감한가

한국의 아파트 대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있어, 벽과 바닥의 차음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옆집에서 어느 정도 소리가 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의 임대주택, 특히 아파트나 저층 맨션의 상당수는 목조(Mokuzo) 또는 경량 철골(Light Steel)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벽과 바닥이 얇고 가볍기 때문에, 소리가 공기 중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진동 형태로 구조 전체에 퍼집니다. 마치 북의 가죽처럼 벽과 바닥이 울리며, 발소리·문 여는 소리·의자 끄는 소리까지 그대로 아래층이나 옆집에 전달됩니다. 본인은 작은 소리라고 느껴도, 이웃에게는 반복적인 소음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정(情)’과 ‘조용함’의 온도 차이

한국에는 ‘정(情)’이라는 소중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웃이나 지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어느 정도의 소란도 서로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공동주택 문화에서는 이러한 친밀함보다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집니다.

일본에서는 조용함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활 권리에 가깝습니다. 이웃이 조용한 환경에서 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리 회사가 개입해야 할 공식적인 문제로 전환됩니다.

문제가 되기 쉬운 구체적 소음 사례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이 시간 이후의 발걸음 소리, 깊은 밤의 전화 통화(특히 스피커 모드), 샤워 소리, 세탁기 진동, 웃음소리 등은 모두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행동이라도, 일본에서는 반복될 경우 심각한 소음 트러블로 기록됩니다.

현실적인 리스크: 민원에서 강제 퇴거까지

소음에 대한 불만이 한두 번 접수되면 관리 회사는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누적되면, 입주자는 관리 회사 내부에서 문제 세입자(블랙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경찰 출동 기록과 관리 회사의 내부 평가는 향후 강제 퇴거(강제 퇴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다음 집을 구할 때 보증 회사 심사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체류 중 반복적인 생활 문제는 비자 갱신 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의 마찰이 아니라, 주거·신용·비자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생활 리스크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제2장: 행정 절차와 법적 규칙

분리수거와 쓰레기 배출 규칙

일본의 쓰레기 배출 규칙은 한국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엄격합니다. 단순히 “분리수거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봉투, 정해진 종류를 모두 지켜야만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 ‘규칙을 모르는 외국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웃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집니다.

특히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이 늘면서, 플라스틱 용기·도시락 용기·음료 컵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물이 묻은 채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매우 큰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악취와 벌레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면 관리회사에 민원이 접수되고, 입주자 기록에 남게 됩니다.

불법 투기(무단 폐기)는 범죄입니다

가구, 매트리스, 전자레인지, TV 같은 대형 쓰레기를 길가나 쓰레기장 옆에 몰래 두고 가는 행위는 일본에서 명백한 범죄입니다. “누가 가져가겠지”, “다들 이렇게 버리더라”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본은 아파트 단지와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회사와 지자체는 투기된 쓰레기의 배송 라벨, 설치 위치, 시간대를 통해 투기자를 특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경찰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벌금뿐 아니라 거주 계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형 쓰레기(조대 쓰레기)는 반드시 사전 예약 + 유료 스티커 구매라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장난감이나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방범 등록은 사실상 필수이며,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2인 승차, 이어폰 착용, 신호 무시는 모두 위법 행위입니다.

만약 자전거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치료비뿐 아니라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전거 보험 가입이 강력히 권장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필수로 취급됩니다. “조심해서 타면 된다”는 생각은 사고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3장: 돈과 결제 – 현금·카드·전자결제

은행 계좌·카드 매매의 치명적 위험

SNS나 메신저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산다”, “카드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특수 사기(보이스피싱·금융 사기)의 공범이 되는 행위입니다.

일본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범죄의 최종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체포, 형사 처벌,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평생 일본 입국이 금지됩니다.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는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 송금(환치기)의 함정

환율이 좋다는 이유로 비공식 송금 루트(환치기)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자금 세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비자 갱신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불법 수입 또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단기적인 환율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체류 안정성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송금 채널만이 안전한 선택

SBI Remit, 세븐은행과 같은 공식 송금 서비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이는 자신의 비자와 한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을 지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금융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과 출입국재류관리국이 개입하는 형사·행정 문제로 직결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선택만이 일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4장: 일본 임대주택 – 계약 구조와 비용

보증인과 보증회사, 그리고 신용 정보

일본의 임대주택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단순히 “월세를 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신용 정보입니다. 많은 경우 일본인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보증회사(保証会社)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한 번이라도 월세를 연체하면, 그 기록은 보증회사와 관리회사에 남아 ‘신용 블랙리스트’로 관리됩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후 일본에서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이번 집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임대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처럼 보증금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퇴거 비용과 원상회복의 현실

시키킨(敷金, 보증금)은 한국의 전세 보증금처럼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는 퇴거 시 발생하는 청소비, 수선비를 충당하기 위한 돈이며, 사용 내역에 따라 대부분 혹은 전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 겨울철 환기 부족으로 발생한 곰팡이, 그리고 청국장·김치찌개·구이 요리 등 한국 음식의 강한 냄새가 벽지와 에어컨 내부에 배었을 경우, 수십만 엔 단위의 추가 수선비가 청구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은 계약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갱신료(更新料, 고신료)

일본에는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때 월세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갱신료를 지불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벌금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비용입니다.

갱신 시점에 이 비용을 준비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초기부터 “2년 뒤 갱신료를 위한 저축”을 생활비의 일부로 계획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일본 생활의 기본 전략입니다.


제5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실제 리스크

무단 동거 및 전대의 치명적 위험

한국의 ‘정(情)’ 문화에서는 친구나 지인이 잠시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임대 계약에서 무단 동거·무단 숙박은 중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하룻밤만”, “며칠만 도와주는 것”이라는 선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CCTV, 관리인의 순찰, 이웃의 신고를 통해 쉽게 적발되며, 적발되는 순간 즉시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強制退去)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바로 집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로와 곰팡이 관리 책임

일본 주택의 겨울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가 커서 결로가 매우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벽과 창틀에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합니다. 이 곰팡이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간주됩니다.

환기팬을 사용하지 않거나 창문 환기를 소홀히 한 경우, 퇴거 시 대규모 벽지 교체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집 구조 문제”라는 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비용은 수십만 엔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 민원과 경찰 방문의 의미

일본에서는 이웃이 직접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관리회사나 경찰에 바로 연락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소음 문제로 한 번이라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리회사 내부에서는 해당 세입자의 신용도가 최하위로 떨어지며, 이후 재계약 거부, 퇴거 권고, 심지어 비자 갱신 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경찰이 왔다”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제6장: 병원 이용과 긴급 상황

일본 의료 이용의 기본 흐름: 클리닉 → 필요 시 큰 병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의료 접근성이 좋지만, 이용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기, 복통, 피부 트러블, 만성질환 상담처럼 대부분의 일상 질환은 먼저 동네 클리닉(Clinic, 진료소)을 방문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클리닉에서 진찰 후 검사나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소개장(진료의뢰서)을 발급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반대로 “큰 병원이 더 정확하겠지”라고 생각해 소개장 없이 곧바로 대학병원·대형 종합병원에 가면, 일반 진료비와 별도로 선정요양비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수천 엔에서 만 엔 단위로 커질 수 있으며,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같은 진료라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 “가입 여부”가 생존과 신용을 가릅니다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대체로 3할 수준으로 줄어들어, 큰 병이나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충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증이 없으면 진료비가 100%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검사, 처방, 입원까지 이어지면 저축이 한 번에 무너질 정도로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더 치명적인 포인트는 보험료 체납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조금 미루자”는 선택이 일본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료·세금 체납 기록은 행정적으로 남고, 향후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성실한 생활 기반이 없는 체류자’로 판단될 수 있는 강한 불리 요소가 됩니다. 즉, 보험은 건강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사회에서의 신뢰(신용)를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긴급 상황 번호: 기억해 두면 생명을 지킵니다

  • 119: 구급차/소방(의식 저하, 큰 부상, 호흡 곤란, 화재 등)
  • 110: 경찰(범죄, 위협, 폭력, 위험 상황)

긴급 상황에서는 “민폐일까”를 고민하기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일본은 신고 체계가 명확하므로,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사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이웃의 소음이 너무 심할 때 직접 찾아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항의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 이야기해 보자”가 통할 수 있지만, 일본의 공동주택에서는 대면 항의가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기 쉽습니다. 언어 차이로 오해가 커지고, 상대가 “위협받았다”라고 느끼면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본인이 문제 입주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관리회사(관리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음의 종류(발소리, 음악, 통화 등), 발생 시간대, 빈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관리회사가 안내문 배포나 개별 경고를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감정싸움을 피하면서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직접 대면은 순간의 분풀이가 될 뿐, 일본에서는 신용을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큰 가구는 어떻게 버리나요?

소파, 침대, 매트리스, 가전제품 같은 큰 물건은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고 조대 쓰레기(대형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길가나 쓰레기장 옆에 몰래 두는 행위가 불법 투기(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CCTV, 관리회사 추적, 배송 라벨 등으로 투기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 개입하면 계약에도 큰 타격이 생깁니다.

정석은 지자체의 조대 쓰레기 접수(웹/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고, 지정된 금액의 유료 스티커를 구매해 물건에 붙인 뒤, 지정 날짜·장소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일본에서 안전하게 사는 비용’입니다. 이사 전 최소 2~3주 여유를 두고 처리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이 걱정될 때 어디서 상담받나요?

비자 문제는 “친구 말”이나 SNS 정보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체류자격은 개인의 상황(직업, 소득, 체납 여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조언은 그대로 불허(갱신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상담 창구는 입국관리국(출입국재류관리국) 상담센터입니다. 공식 답변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준비가 복잡하거나 체납·이직·이사 등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행정서사(行政書士)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행정서사는 체류 관련 서류 작성과 절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본인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해진 뒤’가 아니라, 불안해지기 전에 미리 상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

일본 생활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사회에서 신용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쌓아, 더 큰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조용한 밤을 지키고, 쓰레기 규칙을 지키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믿을 수 있는 입주자”라는 기록을 만듭니다.

한국에서의 ‘당연함’이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마다 기준을 계약서와 공식 규칙에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국인 입주자 여러분은 이미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은 단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와 생활을 확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일본 생활을 ‘불편한 적응’이 아니라 ‘현명한 축적’으로 바꿔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용어 정리(用語紹介)

【在留カード(ざいりゅうカード)】 재류카드
일본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체류자격과 기간이 기록되어 있고, 집 계약·은행 계좌 개설·휴대폰 개통 등 생활 전반에서 요구됩니다. 주소 변경 후 신고를 늦추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이사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敷金(しききん)】 시키킨(보증금)
한국의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퇴거 시 청소·수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치금 성격이 강해, 곰팡이·변색·냄새가 심하면 대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나쁘면 시키킨을 초과해 추가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 특유의 리스크입니다.
【礼金(れいきん)】 레이킨(사례금)
일본 임대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용 중 하나로, 집주인에게 주는 ‘감사금’ 성격의 돈입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며, 보증금이나 월세와 달리 사용 내역이 남는 비용이 아닙니다. 한국의 월세·전세 관행에는 거의 없는 제도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仲介手数料(ちゅうかいてすうりょう)】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체가 집을 소개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서비스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내는 돈이냐”가 아니라 “중개업체의 업무 대가”라는 점을 이해하면, 계약 비용 구조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更新料(こうしんりょう)】 갱신료
일본 특유의 ‘사라지는 돈’으로, 계약(보통 2년)을 연장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보통 월세 1~2개월분 수준이며, 벌금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한국에서는 연장 시 별도 큰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충격이 크므로, 입주 초기부터 2년 주기의 지출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管理会社(かんりがいしゃ)】 관리회사
건물의 규칙 운영, 민원 처리, 수리 접수, 임대 관련 안내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웃과 직접 갈등을 만들기보다 관리회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해결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문제 발생 시 관리회사에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신용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保証会社(ほしょうがいしゃ)】 보증회사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경우 집주인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신 내줬으니 끝’이 아니라, 이후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청구하며 연체 기록이 신용에 남습니다. 연체는 향후 임대 심사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되므로, 보증회사는 보호막이 아니라 ‘신용 평가의 관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退去費用(たいきょひよう)】 퇴거 비용
이사 나갈 때 발생하는 청소·수선·폐기 비용 등을 말합니다. 생활 흠집 수준을 넘어 흡연 변색, 곰팡이, 강한 음식 냄새가 남으면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원상회복 기준에 따라 추가 청구가 빈번하므로 “퇴거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생각해야 안전합니다.
【原状回復(げんじょうかいふく)】 원상회복
퇴거 시 임대주택을 ‘합리적인 사용 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원칙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집주인 부담인 경우가 많지만, 환기 부족으로 생긴 곰팡이, 기름때, 냄새처럼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세입자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의 관행보다 계약 문구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주 중 관리가 곧 비용 절감입니다.

著者について

Taro

Administrator

首都圏在住。管理会社に勤務し、賃貸管理業に従事しています。 事業主側で不動産売買と収益物件の管理を経験し、その後、現在の管理会社に転身しました。 保有資格: 宅地建物取引士 賃貸不動産経営管理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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